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A 씨는 예상치 못한 인수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배당 요구신청도 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조건도 없었기에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공동주택 또는 구분상가와 같이 1동 건
물에서 구분된 여러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1동 건물에 여러 구분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간결화하기 위해서 만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중략)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경매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배당액은 줄어든다. 결국 낙찰자가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위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