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 A 씨는 “열심히 월급을 모아 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마련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고 했다. A 씨는 과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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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전입신고를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 A 씨는 “열심히 월급을 모아 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마련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고 했다. A 씨는 과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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