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는 6억3000만 원, 2회 유찰로 최저 매각 가격은 3억870만 원까지 떨어졌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올해 5월과 6월 각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났지만 모두 잔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경매 절차상 응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의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들어간다. 위 사례에서 첫 번째 매수신고인은 3000만 원, 두 번째 매수신고인은 60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보인다. 2명의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포기하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경매에서 재매각 사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다. 응찰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수 금액이 입찰보증금보다 많으면 잔금 납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를 잘못 파악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다. 입찰표 작성의 실수로 과도한 금액을 써낸 경우도 있다. 이렇듯 부동산 경매는 매매 시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순간의 실수로 거액의 돈을 잃을 수도 있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