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하락한 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었다. 1년 전(1조8525억원·8156건)보다 피해액은 43.5%, 건수는 50.2% 각각 늘었다. (중략)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매매가 자체도 떨어지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사기나 깡통전세도 있지만 반환보증 요건 강화로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