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진행한 주거용 경매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전용면적 33㎡(6층) 아파트로 무려 92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가는 1억5000만 원으로 감정가(1억4100만 원)의 106.4% 수준이었다. 매매 시장에서 같은 동 아파트의 최저 매도 호가(중층 기준)는 1억4000만 원보다 높았다.
올 상반기 경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물건은 단연 아파트였다. 빌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많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경매의 문을 두드렸다. 소형과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많은 응찰자가 몰렸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주는 올 상반기 인기 경매 사례를 통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동산 경매는 매매 시장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해야 의미가 있다. 입찰가를 선정하기에 앞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경쟁이 심한 아파트 경매 때 매도 호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될 때가 있는데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시세 파악을 했다면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비용과 미납 관리비 인수 문제 등을 추가로 고려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