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한 시골마을에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감정 가격은 1억 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해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의 24%(24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다. 인접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폐쇄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낙찰받아도 되는 주택일까?
최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경매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점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단독주택의 전체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해 합산한다. 지가(地價)가 비싼 서울 등 도심 근처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건물보다 토지 가격이 전체 감정평가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방 농어촌 지역은 토지보다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의 관리 상태나 하자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즉, 감정평가서에 나온 건물 사진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입찰 참여 전 현장에서 건물의 외관 등을 통해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