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대차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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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택 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케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권리분석 시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가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와 순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의 배당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추가로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차권등기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뤄졌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