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사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다. 재매각 사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가 아닌 각 법원에서 정한 할증률(최저가격의 20∼30%)을 적용한다. 재매각 사건은 위험성이 높은 경매 사건인 만큼 더욱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입찰표 오기(誤記)다. 법원에서는 명백한 실수더라도 낙찰자로 인정한다. 재매각에 따른 위험성은 없지만, 사소한 실수로 최저입찰가의 10%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순위 임차인 인수 여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재매각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했을 때는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 부동산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경매 부동산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다면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경매물건이 쌓이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평균 응찰자는 줄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시장에 쏟아지는 물건이 많아졌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경·공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전월보다 7.6%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6% 늘어난 수치다. 올해 1~2월 1600~1700건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월 2450건으로 증가했고 9월까지 2000건 초반 안팎에서 움직이다 10월 262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경매시장의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은 10월 넷째 주부터 오름폭을 줄이기 시작해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 참여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해지고 약세로 돌아선 게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를 줄인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경매물건 증가에 관해서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황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로 있는 물건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경매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이투데이>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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