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어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라 경락잔금대출 역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따라 붙으면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치솟았던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도 ‘수도권 6억 원 주담대 한도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치가 적용된다. 예로 A씨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낙찰받았을 경우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에 따라 은행에서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져 돈 줄이 막히는 것이다. 경매 낙찰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만큼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내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과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