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했어요. 올해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귀농·귀촌 혹은 5도2촌₁에 관심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기존에는 농지에서 농경활동을 하다가 쉬어가는 임시 휴식 시설로 농막을 사용했었는데요.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약 6평)에 불과하고, 또 숙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최대 33㎡(10평)으로 늘고,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또,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농막은 현황상 세컨하우스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 앞서의 제한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불법 농막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농막도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불법 농막도 쉼터로 합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곤에 지친 도시인들의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는 단비같은 기회가 되고, 텅비어버린 농촌 살리기가 가능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지옥션이 추천하는 관련 물건도 한번 살펴보세요!
고금리로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에 발표한 ‘2024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달(2,933건) 보다 19.1% 증가한 3,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월별 최다 진행건수다. 낙찰률은 40.0%로 전월(36.7%) 보다 3.3%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전달(86.3%) 대비 0.9%p 오른 87.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6.6명) 보다 0.5명이 줄어든 6.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