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며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값이 저렴하다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투자금이 묶이거나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초보 투자자들도 나온다. 이번 주는 경매의 기본 절차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 신청과 강제경매 신청으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가 신청한다. 대부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융권이 채권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강제경매는 별도의 집행권을 얻어 신청한 경매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변제일이 지나도록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B의 부동산에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판결 받은 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진행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경매 참여자가 구별해야 할 이유나 실익은 없다. (중략)
법원에서는 경매개시결정 직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현황조사 명령을 한다. 이렇게 작성된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인수권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공개된다. 입찰자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첫 매각기일은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잡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과 감정평가를 마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입찰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을 입찰 당시 시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