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격은 2억9000만 원, 거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감정가격 대비 임차인의 보증금이 거의 100%에 가까워 전형적인 깡통전세 주택이다.
(중략)
최근 HUG가 신청한 경매 주택을 살펴보면 위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채권 회수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손실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HUG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대항력을 포기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매 사건에는 ‘인수조건변경부(대항력 포기) 확약서’라는 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 부담을 없앰으로써 채권 일부라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함이다. 사건 리스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주의할 점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HUG 측의 공지가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낙찰자 인수 부담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 법원에서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대항력 포기’ 조건이 달렸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조건부로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낙찰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과 비교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남부6계 법원경매는 전체 133건 중 130건이 진행되어 19건이 낙찰되었다. 유찰은 111건으로 낙찰율은 14.6%를 기록했다. 공고후 취하 및 변경 건수는 3건으로 확인 되었다. 경매 진행 물건은 연립/다세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15건, 아파트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